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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구합60687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이 사건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용역계약서'라 한다. 이 용역계약서의 작성내역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3) BBB는 2012. 6. 4.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울타리정비사업 대금 명목의 4억

1,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CC 대표이사인 HHH 명의 계좌로 2억

6,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BBB는 2012. 7. 3.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상가

정비사업 대금 명목의 2억 5,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DDD명의 계좌

로 2억 3,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CCC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매입세액은 없이 매출세액만

공급금액 합계 3억 50만 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2년 동안의 인

건비 신고내역 및 대표이사 HHH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다.

5)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는 이 사건 울타

리정비사업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DDD 관련인인 FFF은 "현장

사진, 용역계약서 등 이외에 DDD가 이 사건 상가정비사업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줄 서류 및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

하였다.

6) 한편 원고는 OO시 영당안로 50, 제지층 (OO동, OO빌딩)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데, 이곳은 주식회사 GGG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곳이며, 원고는 위 사업장

에 전화 등의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7) KKK는 BBB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원고의 설립시인 2012. 5. 14.부터 2013. 5.

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4. 4. 22. 피고의

세무조사를 받으며 "자신은 2012. 5. 초경부터 (BBB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JJJ의 지시로) 이 사건 상가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였고, 이 사건 토지상의

울타리는 LLL건설이 십여년 전에 설치한 것이고 MMM건설이 조금 보강을 하기는

하였으나 달리 울타리정비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원고와 CCC・ NNN 사이에 이

상가정비사업 내지 이 울타리정비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실제로 CCC・ DDD가 위 사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원고가 이

상가정비사업 내지 이 울타리정비사업에 관하여 BBB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CCC・ DDD에게 다시 송금한 내역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나, 아마도 JJJ의 지시로

NNN이 한 일로 추측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한편, 2012. 5.경 이 사건 토지 주변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노점의 철거작업이 시작된 것으

것으로 보인다.

9) KKK는 2016. 7. 26.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탄원서의 내용은 "자신

이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은 허위이며, 원고는 CCC・ DDD 와 사이에 이

상가정비사업 내지 이 울타리정비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CCC・

DDD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이다.

10)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2. 6.

KKK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납부통지를 하였고,

KKK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11) PPP은 2016. 7. 15.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2012. 6. 11.자 용역계약서

2장을 첨부하였는데, 위 각 용역계약서는 PPP, 송정훈이 DDD・ CCC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정리사업에 관하여 대금 1억 4,000만 원 및 2억 9,000만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

였다는 내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 5, 6, 7, 8,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

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

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

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참조). 한편,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JJJ을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담당검사는 2014. 12. 29. 원고와

JJJ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계약 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내용 및 대금의 지급시기・방법 등의 기재 자체가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법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상가정리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서(갑 제1호증의 4)와 2012. 6. 30.자

매출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의 시간적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통상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용역대금이 지급될 것이므로 용역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

자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일자이어야 할 것인데, 위 용역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2. 7.

2.이고, 위 매출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12. 6. 30.이다),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가사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 용

역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비교적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용

역계약서 작성일 또는 그 다음날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의 용역대금 전액이 지급된 것

은 용역의 제공에 대한 통상 대금지급방식과 매우 달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용역계약서 작성일 무렵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KKK는 피고의 세무조사 과

정에서 "원고, BBB, CCC, DDD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의 용역계약은 체결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 "2012. 5. 초경

부터 (BBB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JJJ의 지시로) 이 사건 상가정비

사업을 직접 수행하였고, 이 사건 토지상의 울타리는 십여년 전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그 진술내용, 태도 및 2012. 5.경 이 사건 토지 주변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과도 부합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2. 2.경

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2012. 4.경 실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

한 뒤 2012. 5.경 위 용역계약에 따른 이주 및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2012. 7.경 이를

마무리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이 사건 소장 제8면),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설

립일자(2012. 5. 14.)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등 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KKK의 위 진술 및 2012. 5.경 이 사건 토지 주변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과

부합하는 점, ⑤ KKK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7. 26.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KKK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 번복이어서 위 번복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PPP이 2016. 7. 15. 이 법원에

제출한 2012. 6. 11.자 용역계약서는, 그 본문상의 도급인의 기재가 하단에 실제로

서명・날인한 도급인의 기재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일부 용역계약서의 경우 용역

보수대금이 원고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 오히려 다액이며, 그 작성

일자가 일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보다 오히려 선일자일 뿐만 아니라(원고가

DDD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12. 7. 3.이다), CCC의 경우 원고

로부터 이 사건 울타리정리사업을 재하도급받았는데 위 사업이 아닌 상가정리사업을

다시 하도급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어느 모로 보나 도저히 믿기 어려운 자료

인 점, ⑦ 원고, BBB, CCC, DDD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

역 공급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

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9. 06.

판결선고

2016. 10.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69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4. 설립되어 사업시설물 유지 및 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 대하여 2012. 6. 4.자 공급가액 3억 8,000만원인 매출세금계산서 및 2012. 6. 30.자 공급가액 2억 3,000만 원인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위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합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고 한다)로부터 2012. 6. 5.자 공급가격 2억 4,000만 원인 매입",세금계산서와 사단법인 한국DDD(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2012. 7. 3.자 공급가격 2억 1,000만 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합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983,8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21,445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5,628,523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31.부터 2014. 4. 1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각 부인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983,8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578,155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5,364,032원을 산정한 뒤, 초과납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00,000원(36,983,800원 - 16,983,800원)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64,491원 (15,628,523원 -15,364,032원)을 각 경정・환급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699,600원(16,121,445원 + 20,578,155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원고는 이미 환급받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은 다투지 아니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만 다투고 있는바, 이하 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EE주식회사(이하 'EEE'라 한다)는 OO시 O구 OO동1가 12-1 대 19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복합쇼핑센타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불법노점상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불법 폭력단체들까지 개입되어 있어 건물신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BBB와 사이에 이를 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건물신축이 가능한 대지로 정리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BBB로부터 위 용역을 하도급 받았으며, 위 용역을 울타리정비사업과 노점정비사업으로 나누어 CCC와 DDD에게 각 재하도급주었다. 즉, 원고는 2012. 2.경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2012. 4.경 실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2012. 5.경 위 용역계약에 따른 이주 및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2012. 7.경 이를 마무리지었던바, 원고는 BBB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CCC와 DDD로부터 위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EEE는 2012.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3. 13.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4층, 지상8층의 건물에 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법인이다.

2)EEE는 2012. 4. 12. BB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의 착공준비, 공사완료 원상복구 및 사업부지 유지관리(가설울타리 주위 울타리 정비, 현장 주출입구 정면 조형물 이동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 후 주변 도로 원상복구)에 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BB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의 착공준비, 울타리 정비 및 원상복구에 관한 2012. 6. 4.자 용역계약서(이하 위 용역을 '이 사건 울타리정비사업'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상의 노상 상가 정비 등에 관한 2012. 7. 2.자 용역계약서(이하 위 용역을 '이 사건 상가정비사업'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CCC와 사이에 이 사건 울타리정비 사업에 관한 2012. 6. 4.자 용역계약서 및 DDD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정비사업에 관한 2012. 7. 3.자 용역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위 4장의 용역계약서를 '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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