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 1.부터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D 등 5곳에 공급가액 합계 100,76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2012. 4. 25.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 청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2. 4. 1.부터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5 기재와 같이 E 등 9곳에 공급가액 합계 743,8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2012. 7. 25.경 위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2. 7. 1.부터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29 기재와 같이 F 등 4곳에 공급가액 합계 17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2012. 10. 24.경 위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