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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30 2016나132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A가 2013. 11. 17. 17: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월락동 88고속도로 남원IC 입구 삼거리에서 D 운전의 피고 차량과 사이에 발생시킨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2. 19.까지 E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58,6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각각 차로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558,650원 중 피고의 과실 비율 40% 상당액인 223,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가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한 것일 뿐 피고 차량에게 과실이 없다.

다. 판단 위 각 증거 및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가 2013. 11. 17. 17: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월락동 88고속도로 남원IC 입구 삼거리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롯데마트4가 방면에서 남원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피고 차량 조수석 앞 모서리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E가 상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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