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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07 2013노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폭행, 협박 및 보복목적, 모욕 등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1) 원심 판시 제1항 피고인은 사과하러 자신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밀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제2항 피고인은 2013. 6. 16.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소변을 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홧김에 욕설을 한 것일 뿐이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복목적도 없었다.

(3) 원심 판시 제3항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만 편파적으로 주의를 주고 자신의 설명을 무시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것일 뿐 모욕을 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 판시 제1항 부분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심 판시 제2항 부분 2013. 6. 16. 09:00경 무렵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 복도에 소변이 있었던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소변을 보았다’라는 말을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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