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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3 2015노3364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1의 가. 항 기재 범행 (2012. 11. 하순 폭행 )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폭행이 있었더라도 그 시기는 2012. 11. 하순경이 아니라 2013. 4. 또는 5. 경이다.

(2)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범행 (2013. 8. 중순 폭행 )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몇 차례 밀기만 하였을 뿐,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지 않았고, 머리 부위를 민 것 역시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원심 판시 제 2의 나. 항 기재 범행 (2014. 7. 2. 자 상해 )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의 뒤쪽을 붙잡은 것일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지는 않았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4) 원심 판시 제 3 항 기재 범행 (2014. 5. 17. 자 업무 방해 )에 관하여, ‘F’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 바 없고, ‘F’ 의 사업주 명의 인은 피해 자이나 실제 사업주는 피고인이어서 위 사무실 운영이 피해자의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웨딩드레스를 찢은 행위에 대하여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기재 “ 의정부시 C 아파트 106동 20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를 “ 의정부시 K 아파트 305동 404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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