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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061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 2항 부분 원심 판시 제1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돌을 들거나 피해자 B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제2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손목에 플라스틱 막걸리 병이 들어있는 검정 비닐봉지가 끼워져 있는 상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위 봉지 안에 유리로 된 소주병이 들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커터 칼을 쥐고 있지도 않았는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제3항 부분 피고인은 B에게 겁을 주기 위해 우연히 B의 집 아래층에서 발견한 등유가 담긴 통을 B의 집 앞에 둔 것일 뿐 실제로 방화를 범할 목적이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제1, 2항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각 피해 경위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B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일시 무렵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해자 B이 괜찮다고 진술하여 경찰관이 그냥 돌아가기도 하였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막걸리를 붓는 등 다소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들이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원심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 E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B은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집에 들어와서 B에게 피고인이 커터 칼을 손에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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