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55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 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C 이사 D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2012. 3. 8.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법무법인 부산동부 사무실에서 위 D 등과, 채권자 ‘E(A의 장모)’, 주채무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연대보증인 ‘D’, 변제기 ‘2012년 3월 24일’로 하여 피고인에게 차용원금 및 투자수익, 이자 등의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1.경까지 ㈜C 측으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당시 (주)C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G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주점’으로 찾아가 이를 항의하고, (주)C 관련 사업권에 대한 처분권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1. 19: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종업원인 피해자 J(남, 32세)가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G(남, 56세)이 “왜 그러노”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자, 피해자 G에게 “C 대표로 되어 있으니 C 사업권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도장을 찍어주면 그것을 처분하여 전 대표에게 빌려준 1억 원을 찾아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G이 “나는 주주 대표도 아니고, 사외대표라 권한이 없다”라고 하자 ”야이 씹새끼야 니가 대표니까 도장을 찍어주면 되지, 와 그라노, 밤길에 죽고 싶나, 칼로 배때지 찔러 죽이까, 개새끼 도장 안 찍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