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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7.16.선고 2010가단930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0가단930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김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피고

대한민국

부산연제구거제1동1501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소관▶세

무서)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이F

변론종결

2010. 7. 2.

판결선고

2010. 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4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4. 조C에게 2억 1,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조C과 김해시 삼계동 이 아파트 XXX동 XO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세무서장은 2008. 7. 24. 조C에게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이 없고 다른 체납액도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 24. 현재 조C이 피고에 대하여 체납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과실로 체납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줌에 따라 원고는 위 납세증명서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조C에게 2억 1,2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었는데, 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위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체납세액 24,045,060원의 배당을 요구하여 원고에 앞서 위 돈을 배당받음으로써 결국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인과관계의 존부

가)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제5조에서 납세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열거해 두고 있고, 제6조에서 납세증명서의 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위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전적인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가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위 납세증명서는 피고가 금융기관인 원고에 대하여 발급한 사실증 명이 아니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결정과 그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발급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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