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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1 2019고단7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4.경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법원에서 ‘마약운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방문취업 체류 허가신청에 필요한 ‘무위법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7. 2.경 평택시에 있는 기술 교육 학원에서 만난 B으로부터 대구에 있는 행정사를 통하여 ‘무위법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위와 같이 발급되는 ‘무위법범죄경력증명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문취업 비자를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을 통해 48만 원을 지급하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위조된 ‘무위법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범죄 기록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령현공안국삼차구변방파출소 명의의 ‘무위법범죄경력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동령현공안국삼차구변방파출소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7. 13:00경 평택시 경기대로 1375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무위법범죄경력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방문취업 체류자격 심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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