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6:50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775 개봉1동 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45세)이 운행하는 C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