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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4고합1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1:10경, 양산시 서창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10번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덕계동 방면으로 가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욕정을 품고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한 뒤, 정액이 묻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져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생 타이즈 사진 등 9매, 사진 4매,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모와 함께 일정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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