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정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B(남, 50세)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0:2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연신내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내부순환도로 D 앞을 지나던 중, 평소에 자신이 가던 길과는 다르게 택시가 진행한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려주지 않아 무섭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