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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04 2014고단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18:30경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피해자 B(52세) 운전의 C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경남 창원 방면으로 가던 중 여주시 가남읍 부근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태우지 않고 출발한 이유를 따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흔들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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