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부산 동구 C, D 지상에 건립된 1층 건물 별지도면...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I의 측량감정 및 보완 결과, 감정인 J의 차임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 F, G, H 4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목록 중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E 소유였고, 제5항 기재 부동산은 F, G, H 공유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9. 5. 20. 접수 제27210호로 1999.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분(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한 2013. 4. 24.부터 2014. 4. 23.까지의 월차임은 183,600원, 그 다음날부터 2015. 3. 31.까지의 월차임은 182,6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점유 부분을 명도하고, 2013. 4. 25.부터 2014. 4. 24.까지는 월 183,600원, 그 다음날부터 위 명도일까지는 월 182,6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9. 4. 20. 이 사건 부동산을 E 등 4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수 자금 일부인 7,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매수 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등기 명의는 원고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