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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기계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즉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월 현대캐피탈에 원리금 약 4,500만 원을 부담하는 등 과다한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2008. 7.경까지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1억2,8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자동화 기계 부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9. 8,448,000원, 2008. 7. 15. 17,039,000원 합계 25,487,000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나의 사건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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