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48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부근 밭에서 주운 불상의 금속 조각으로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놓여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및 재판진행상황보고), 항소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여러 차례 동종의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후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