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48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부근 밭에서 주운 불상의 금속 조각으로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놓여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및 재판진행상황보고), 항소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여러 차례 동종의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후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