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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5 2019고단1781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문중의 일원이고, 피해자 C(남, 84세)은 같은 문중의 회장으로 피고인이 7촌 아재뻘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5:30경 경북 고령군 D 문중 소유의 산소에서 벌목 등 산소정비 작업을 하다가 엔진 톱으로 소나무(지름 약 20cm, 높이 약 8m)를 잘랐다.

그런데 쓰러지던 소나무가 마침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를 덮쳐 이로 인해 골반, 어깨 등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대구시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2019. 4. 1. 23:33경 골반 골절로 인한 파종성혈관내응고,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목작업 시 안전거리 유지, 위험지역의 사람출입 통제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로서

1.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5, 6)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벌금형 선택(중한 결과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과실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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