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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6 2014노118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D은 선산에서 입목을 벌목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원심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고소장 기재와 같이 선산의 소나무를 벌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F는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2012년경 C의 묘를 방문하였을 당시 C의 묘 주변에 소나무가 잘린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대구달성결찰서 소속 G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동행하여 이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신이 이 사건 선산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함께 벌목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C의 분묘 및 K의 분묘 주변에 벌목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L의 분묘 정면에 소나무 한그루의 가지가 절단된 것을 발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이 입목을 벌목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D이 벌목한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C의 묘 주변에 입목이 벌목된 것을 보고 D이 별건 민사소송 결과에 대해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나무를 훼손한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D이 1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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