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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노47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7. 5. 22.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일부 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기지급된 임금 부분을 반영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① F, G( 이하 ‘ 고소인들’ 이라 한다) 은 지식재산 컨설팅 사업 분야를 독자적으로 영위하고자 임원으로 영입된 사람들 로서 근로자가 아니다.

② 피고인은 고소인들과 퇴직 정산 금을 창원 기업 주치의 사업에 관한 회계감사와 정산이 마무리된 후 지급하기로 지급기 일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고소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③ 피고인은 2013. 4. 20. 경 고소인들과 사이에 고소인들이 창원 기업 주치의 사업에서 받을 급여에 그 이전까지의 미지급 급여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고소인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는 남아 있지 않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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