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달 임금 외에 별도로 퇴직금 충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D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E의 근무기간 중 D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법정 퇴직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되므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부칙 (2011. 7. 25.) 제 8조 참조], D는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거나 초과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미지급하였다.
D는 E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충당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채권을 가지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없다.
2)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D는 E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충당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채권을 가지는데,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임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미지급하였다.
D는 상시 근로 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E에게 연차 휴가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 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 『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오피스텔에 있는 D 대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