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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08 2014누388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7,025,0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의 시행 1) 사업명 : 동해선 C 철도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2008. 3. 20.자 국토해양부 고시 D, 2009. 6. 24.자 국토해양부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개시일 : 2011. 11. 30. 2) 수용보상 대상 : 원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3) 손실보상금{P(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와 Q(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의 평균값}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원고들에 대한 각 보상액(1/2 원고들 보상금 합계액 1 포항시 북구 F 임야 5,875㎡ 72,262,500원 144,525,000원 2 포항시 북구 G 임야 4,664㎡ 62,614,200원 125,228,400원 3 포항시 북구 H 임야 2,389㎡ 32,072,320원 64,144,640원 4 포항시 북구 I 임야 147㎡ 2,741,500원 5,483,000원 5 포항시 북구 J 임야 507㎡ 6,806,470원 13,612,940원 6 포항시 북구 K 임야 548㎡ 7,356,900원 14,713,800원 합계 183,853,940원 367,707,78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손실보상금{R(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과 S(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의 평균값}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원고들에 대한 각 보상액(1/2) 원고들 보상금 합계액 1 포항시 북구 F 임야 5,875㎡ 84,159,370원 168,318,740원 2 포항시 북구 G 임야 4,664㎡ 70,659,600원 141,319,200원 3 포항시 북구 H 임야 2,389㎡ 36,193,350원 72,386,700원 4 포항시 북구 I 임야 147㎡ 3,160,500원 6,321,000원 5 포항시 북구 J 임야 507㎡ 7,681,050원 15,362,100원 6 포항시 북구 K 임야 548㎡ 8,302,200원 16,604,400원 합계 210,156,070원 420,312,140원

라. 법원 1차감정 1) 감정인 : L(M감정평가사무소) 2) 감정결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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