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3.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포항시 북구 G 임야 중 150평을 평당 50만 원에 매매하고 2012. 3. 31. 경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하여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가, 2011. 11. 경 피해자에게 ‘ 위 G 임야 대신 포항시 북구 H 임야 중 350평을 평당 40만 원에 매매하고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하여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권 자가 아니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위 임야의 계약금도 지급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 임야를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6. 23. 경 4,500만 원, 2013. 7. 2. 경 500만 원, 2013. 7. 8. 경 2,500만 원, 2013. 9. 11. 경 700만 원을 각 수표로 교부 받고, 일자 불상 경 현금 1,6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9,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포항시 북구 G 토지 등기부 등본, 포항시 북구 H 토지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 피해 금원에 대한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