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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2 2015노2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돕고자 옷을 밖으로 빼준 것이지 강제추행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바지 속에 넣어 입은 상의를 밖으로 빼내어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의를 바지 밖으로 빼낸 직후 피해자가 양손을 뿌리치는 동작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p.107)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와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였을 뿐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정도의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그 안의 상의를 빼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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