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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64132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8,054,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4. 12. 12.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기간 2014. 12. 12.부터 2015. 1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24.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E(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양수도계약 1) 원고는 2015. 1.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카페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일체 및 기존 임대차를 대금 3,500만 원(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시설권리금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카페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이 사건 카페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피고에게, 그 이후의 것은 원고에게 각각 귀속하고(제4조), 피고가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갱신(원고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주는 것)도 역시 책임지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제5조)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2015. 1. 13. 1,000만 원, 2015. 1. 30. 1,000만 원, 2015. 2. 16.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1.경부터 이 사건 카페에서 주점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의 임차인 명의변경 요구 1) 원고는 2015. 2. 전후로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임차인 명의변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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