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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202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29.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7.경 서울 서초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사무실 임차를 원하고 있던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 친한 사이이므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7. 30.부터 2008. 8. 1.까지 사이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2008. 6. 26.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던 합계 1,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소유자와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7. 29.자로 이 사건 건물 4층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기간 2008. 7. 29.부터 2009. 7. 29.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9. 24.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 명의로 ‘가계수표 1,500만 원 포함 3,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니 이를 2008. 9.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일시까지 약속한 3,5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08. 11. 28. 원고에게 '차용금 2,500만 원, 차용일자 2008. 7. 27., 손해배상금 3,500만

원. 상기 내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8. 11. 28.까지 3,5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2008. 12. 31.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다.

이에 따른 약정을 어길 시엔 회사 지분의 51%를 담보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상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하단의 채무자란에는 이 사건 건물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피고가 이사로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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