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경 당진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유소 좌측면의 자동차 진출로 방향에 축조된 방화담 1.8m를 임의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방화담 유지ㆍ관리검사 결과보고,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및 가사용 알림 [피고인은 불가피하게 방화담변경허가 내용과 달리 방화담을 추가로 철거하였지만 이를 시정하였고 변경공사는 아직 공사중인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방화담변경허가 내용과 달리 방화담 1.8m를 철거한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