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0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30.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주유소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전과만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