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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0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30.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주유소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전과만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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