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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223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8,934,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제이베스트 무역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2013. 4. 6. 21:00경 피고 C을 비롯한 지역 거래처 업주들과 회식을 하던 중 위 회사 사장으로부터 피고 C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피고 C을 비롯한 거래처 업주들을 숙소로 데려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 이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베라크루즈 차량의 열쇠를 교부받아 2013. 4. 7. 새벽 2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 삼거리 쪽에서 목동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차량 운전자로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가해차량을 급제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반대편 2차로로 진행하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피고 C,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피고 B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공동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 명의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을 교사 내지 지시한 바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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