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C와 D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중, 2008. 11. 25. ㈜E를 운영하던 F과 “총 자본금 태국화 2,000만 바트로 태국에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자본금의 출자는 F과 ㈜E가 960만 바트를 투자하여 지분 48%를 소유하며, 나머지 1,040만 바트를 피고인과 태국 현지인으로부터 조달한 후 동인들이 지분 52%를 갖기로 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후, 태국 방콕시 H건물 21층에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 9. ㈜E로부터 490만 바트(한화 약 181,205,000원)를, 2009. 10. 9. F으로부터 470만 바트(한화 약 165,205,000원)를 피해자 회사의 방콕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2010. 4.경 태국 방콕시에 피해자 회사의 직영 1호점인 I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10. 9. 일자불상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점포를 태국화 1,000만 바트(한화 약 4억 원 상당)에 임의로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 360만 바트는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와 상계하고, 나머지 640만 바트는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포함)
1. 태국 끄룽텝따이 민사 법원 판결문 번역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151 정산금 건의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