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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21 2016고정13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에서 아이디 ‘B’ 을 사용하면서 블 로그 C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자로, 2016. 01. 25.부터 2016. 03. 10.까지 위 블 로그 사이트를 통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고 주식회사 크리스 패션에서 전용 사용권 자로 등록한 상표인 ‘PEARLY GATES’ 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여성용 티셔츠( 제품 넘버 : 51161TO001) 약 5 장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PEARLY GATES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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