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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25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14:0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가 보석 반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CARTIER’ 상표( 등록번호: 제 1120182호) 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펜던트 1점, 반지 3점, 팔찌 2점, 샤넬이 귀걸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304800호) 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팔찌 2점, 반지 2점, 귀걸이 1 쌍, 펜던트 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바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 이하 ‘ 이 사건 압수물’ 이라 한다) 을 압수하였는바, 이는 위법 수증 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경찰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이 사건 압수물을 임의로 제출 받아 압수한 사실, ② 이후 경찰은 관할 지구대로 이동하였고, 피고인도 임의 동행한 사실, ③ 경찰은 지구대에서 압수 조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에게 이 사건 압수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압수 조서 등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이 위 D 금은 방에서 이 사건 압수물을 임의로 제출 받아 압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후 지구대에서 임의 제출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행하여 진 압수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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