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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3 2016고정767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인 공원구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경 가야산 국립공원 공원구역인 경북 성주군 B에서, 위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논두렁을 쌓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자연석 15개 약 8톤 가량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구역에서 돌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위치도 및 지번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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