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57』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1. 1. 06:30 경 대전 동구 C 소재 D 모텔 606 호실에서, 대전 둔산동 일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 여, 22세) 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끌어 그곳에 있던 침대에 밀어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고, 머리를 때리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017 고합 448』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특수 협박, 폭행 피고인과 F, G, H는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2017. 6. 18. 04:20 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주점 앞에서, 피해자 K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K, 피해자 L의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18. 04:20 ~04 :24 경 위 J 주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K(19 세 )에게 다가 가,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옆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앉히고 주둥이만 남은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무릎을 꿇게 하고, F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과 F가 함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0~30 회 때렸다.
계속해서 J 주점 옆 편의점 앞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F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