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5 고합 39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8. 29. 02:10 경 대전 서구 관저 동에서 피해자 C(62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가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9. 02:30 경부터 03:30 경까지 대전 서구 관저로 소재 대전 서부 경찰서 구 봉지구 대에서, 제 1, 2 항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유리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5 고합 423] 피고인은 2015. 8. 1. 06:00 경 대전 서구 E 소재 'F' 포장마차 앞 도로 상에서, 위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G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H가 이를 제지하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 ~ 4개를 들어 피해자 H를 향해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타일의 깨진 조각을 들고 피해자 H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에게 위 타일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 I의 팔이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6 고합 63] 피고인은 2015. 12. 25. 04:10 경 대전 서구 J 소재 K 주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