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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7고정1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B(50 세, 하반신마비) 의 병 수발을 들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5:4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3505동 510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신다고 하면서 싸가지 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잔( 사기로 된 컵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두정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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