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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6고정6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16. 03:00 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해자 D(50 세, 여) 가 경영하는 ‘E 노래클럽 ’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며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니가 그랬잖아!

씨 발!"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밀어 버려 카운터 위에 있던 컵 속의 막걸리를 카드 단말기에 쏟아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클럽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50여 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며 노래클럽의 기물을 부수고 손님들을 내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단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여성인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으며 노래클럽의 손님들도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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