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12:43 경 B 굴삭기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에 있는 기아 자동차 호남 대리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마지 초등학교 방면에서 목련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위 굴삭기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C(72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굴삭기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7. 10. 19. 13:49 경 교통사고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8, 11, 24)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