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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09:20 경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천변 우로 방면에서 무등산 아이 파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시야가 좁은 골목길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위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 누워 있던 피해자 G(59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다음 피해자를 42m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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