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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E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병영 오거리 방면에서 약사 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던 중 곽 남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40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유한 서적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 운전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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