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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도마 교 방면에서 도마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7 세) 가 운전하는 F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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