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17:4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퇴계 주공 9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안면 부에 홍조를 띄고 있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0 세, 여)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춘천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