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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6 2013고단1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0:5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였다가, 마침 계산을 마치고 호프집을 나가려던 피해자 E(35세)의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싸움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른 맥주병을 집어들고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머리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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