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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2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22: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일을 똑바로 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수지 천수지 굴곡건, 심수지 굴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던져 그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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