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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1도1984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학교법인 H의 자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의 실질적 보관자로서 위 학교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K, C 개인을 위한 용도로 지출사용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 및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공소장변경 절차에 있어서도 어떠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및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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