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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7996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무죄부분)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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