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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23 2013고정2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 15:50경 경남 통영시 소재에서부터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스마일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상까지 약 6킬로미터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수사보고(1차량 의무보험 계약조회서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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