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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20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부터 2016. 12. 26.까지 당시 거주지인 부산 금정구 B, 102동 1202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D)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박운영 계좌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F) 등으로 총 224회에 걸쳐 합계 173,785,5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 합계 114,840,000원을 총 60회에 걸쳐 C 사이트 다른 도박운영 계좌인 ‘ 유한 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H) 등에서 피고 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사이트 캡 처 출력물,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계좌거래 내역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도박 기간과 횟수, 도박에 사용한 자금 규모, 피고인의 나이, 동종범죄 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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