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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9.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22: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산로 십리대밭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23. 22:20경 울산 남구 남산로 십리대밭교 앞 교차로를 와와삼거리 방면에서 태화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이카운티 버스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카운티 버스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I(46세) 운전의 J K9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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