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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2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0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06. 0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10. 18:5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동물원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대학병원 방면에서 송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라노스 승용차량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C YF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노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27세)가 운전하는 NF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NF소나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산타페차량의 뒤범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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