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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1 2018고단8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 22:20 경 원주시 C 인근의 노상 주점에서 피해자 D(36 세) 이 손에 소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해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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